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 1319회…전년 比 14%↓
【 청년일보 】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(연결감사보고서 포함) 정정 횟수가 1319건으로 전년보다 14% 줄었다고 30일 밝혔다.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2016년 969건, 2017년 1230건, 2018년 153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. 금감원은 "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신외감법)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히 처리하다 보니 정정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"고 분석했다.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작년 242회로 전년보다 36.3% 줄었다.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는 67.5% 감소한 49회, 코스닥 상장사 정정 횟수는 11.8% 줄어든 186회를 기록했다. 정정까지의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 공시 후 한 달 안이 697회로 전체의 52.9%를 차지했다. 1~6개월 17.4%, 6개월~1년 12.5%, 1~2년 8.6%, 2년 이상 8.6% 등의 순이었다. 평균 기간은 7.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 시간(9.2개월) 대비 2개월이 짧아졌다. 정정 사항으로는 재무제표